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피고가 2010. 6. 25. 원고에게 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에 대한...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7. 중국음식점 ‘B’ 소속 근로자로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함으로써 “양측 슬관절 타박 및 염좌, 요추부 타박 및 염좌, 우측 주관절 타박 및 염좌,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열상, 좌측 슬관절 대퇴활차 내측대퇴과 슬개골 연골 손상”에 관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 및 재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8.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라 한다), 우측 슬관절 후외방 불안정증”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0. 6. 25.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을 진단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으나(이 사건 제1추가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1. 2. 17. 위 “우측 슬관절 후외방 불안정증” 부분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16.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다발성 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8.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을 유발하는 인대 손상 소견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6. 26. 피고로부터 승인받은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 및 재요양을 종결하고, 2012. 7.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2.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서 정한 12급 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