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3.06.12 2010구단190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6. 25. 원고에게 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7. 중국음식점 ‘B’ 소속 근로자로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함으로써 “양측 슬관절 타박 및 염좌, 요추부 타박 및 염좌, 우측 주관절 타박 및 염좌,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열상, 좌측 슬관절 대퇴활차 내측대퇴과 슬개골 연골 손상”에 관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 및 재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8.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라 한다), 우측 슬관절 후외방 불안정증”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0. 6. 25.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을 진단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으나(이 사건 제1추가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1. 2. 17. 위 “우측 슬관절 후외방 불안정증” 부분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16.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다발성 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8.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을 유발하는 인대 손상 소견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6. 26. 피고로부터 승인받은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 및 재요양을 종결하고, 2012. 7.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2.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서 정한 12급 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