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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5가합679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F에서 2011. 8. 24. 상호가 변경되었다)은 주택사업 및 부동산임대업,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처이자 피고 회사의 감사이고,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G의 소개로 피고 C, E를 알게 되었고, 2007. 12. 12. 피고 회사 및 G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F을 통한 경기도 안성시 H 일대 ‘I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중인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 A는 ㈜F의 C에게 1억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여하여 주며 동 자금은 상기 저수지의 관리기관인 한국농촌공사와 MOU(양해각서)가 체결되는 즉시 A에게 지급한다.

② 상기 자금 중 2007년 12월 5일자로 3,000만 원을, 2007년 12월 12일자로 7,000만 원을, 2007년 12월 30일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자금의 집행내역은 E 이사가 관리하며 동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A에게 대여한 금액의 배액을 14일 내에 지급한다.

③ 상기 사업에 관하여 A는 5%의 지분을 지급한다.

상기 별첨 포항신축 및 분양사업이 원활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조건으로 하여 G에게 지분 5%의 1/2인 2.5%의 지분을 제공한다.

④ 상기 사업의 설계용역은 전체 설계의 10% 한도 내에서 ㈜드펠하우스 건축사 사무소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차후에 협의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 2007. 12. 5. 3,000만 원, 2007. 12. 12. 2,000만 원, 2007. 12. 13. 5,000만 원, 2008. 1. 11.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