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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1138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120.35㎡ 및 1층 92.85㎡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