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1138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120.35㎡ 및 1층 92.85㎡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120.35㎡ 및 1층 92.85㎡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