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4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1. 13:20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강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및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