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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4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1. 13:20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강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및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