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 박사과정 3학기에 재학 중이던 2007. 6. 15. 위 학교의 총장으로부터 대학원 학칙 제69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징계로 제적처분을 받았다.
나. 대학원 학칙 제69조 제1항은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소속대학원장의 지도와 감독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위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본교 학칙을 준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7조 제1호는 ‘대학원은 학칙 제69조와 학생준칙 제37조에 해당되거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 징계처분할 수 있다. ① 성행이 불량하여 개정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징계의 종류로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을 정하고 있다.
C대학교 학칙 제46조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항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의 징계처분을 한다. ①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대학교는 2007. 5. 30. 일반대학원위원회를 소집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안건을 상정한 후 투표한 결과 무기정학과 제적 의견이 4:4로 동수를 이루었다.
이에 2007. 6. 8. 일반대학원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투표한 결과 5:2로 제적안이 결의되었다. 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원고가 위 대학교의 교원인 D와 E에게 폭언 등을 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7조가 정한 ‘성행이 불량하여 개정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에 해당됨을 이유로 한 것이다.
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