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818 | 법인 | 1993-06-24
국심1993서0818 (1993.6.24)
법인
기각
청구인들은 위 법인 설립당시 주식대금을 출자한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가 아닌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외 OOO 공업주식회사가 90.7.31 설립된 후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 설립신고서에 첨부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 OOO가 위 법인의 주식(액면가액 5,000원) 500주를, 청구인 OOO이 400주를, 청구인 OOO이 5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주주 OOO(소유주식수 5,100주)과 위 청구인 3인등 그 소유주식 합계가 91.12.3 현재 위 법인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65로서 청구인 3인이 모두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92.10.8 청구인 3인을 위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각 지정하여 위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등 체납액합계 11,826,380원을 각각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2.3 심사청구를 거쳐 93.3.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위 법인설립시 주주확인서 및 주주확인용 인감증명을 대표자인 OOO에게 교부해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등이 출자한 사실은 물론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위 법인 설립당시 주식대금을 출자한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가 아닌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 공업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 및 제2호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주주 OOO·청구인 OOO(OOO의 백부)·청구인 OOO과 OOO(OOO의 사촌형제)등 4인이 위 국세기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 청구인 OOO는 위 법인의 감사이고, 청구인 OOO은 위 법인의 직원인 사실과 위 법인의 재산이 부족하여 처분청이 위 법인으로부터 체납액등을 징수할 수 없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들은 위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당초 위 법인 설립당시에 발기인으로서 위 법인의 각 주식 대금을 납입하고 그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사실을 처분청에 인감증명을 첨부제출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고, 그 후 91.12.31 현재에도 위 법인의 발행총주식 10,000 주중 각 소유주식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상에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등 4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6,500주로서 그 소유주식 비율이 위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65가 되어 100분의 51이상이 된다.
청구인들은 당초 자기가 위 법인의 주주인 사실을 처분청에 인감증명(용도 : 주주확인용)을 첨부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공증한 각서를 제시하면서 당초의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나,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위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위 체납액을 각각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