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27 2014고정18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9. 05:2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교회 내에서 신도인 피고인이 본인 소유의 D 아반테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소 주차장 바리게이트를 충격하여 쓰러뜨리고 아무 말 없이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자 경비원인 피해자 E(남, 46세)이 이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에게 주먹을 휘둘러 왼쪽 눈부위 및 머리부위를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길이 85cm)을 온몸을 향해 휘둘러 그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두피부종 및 뇌진탕, 우측 수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