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 도소매업을 하는 자, 피고 A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B는 그 동생, 피고 C은 위 피고들의 어머니인 자이다.
나. 원고는 2008. 11. 7.부터 D과 철근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철근을 납품하였으며, 2010. 4. 15. 다시 D과 철근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납품대금채무에 관하여 피고 A, B가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D에, 위 피고들의 연대보증 전까지 1,156,390,650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하고 D로부터 983,100,650원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미지급 납품대금이 173,290,000원이었고, 이 사건 연대보증 이후로 2010. 5. 19.까지 181,225,000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하고 D로부터 195,600,000원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시 현재까지 D의 미지급 납품대금채무는 158,915,000원이다. 라.
피고 B는 2010. 6. 3.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하고,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같은 달
4. 접수 제47008호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A은 같은 날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하고,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같은 달
4. 접수 제47007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하 별지 (1), (2)목록 기재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 위 각 증여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카단1404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4. 11. 접수 제37554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