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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9 2013가합419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3길 22 소재 성애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원고들은 2012. 5. 15. 피고 병원에서 출생한 소외 망 C(이하 ‘망아’라 한다)의 부모이다.

나. 원고 B의 분만경과 1) 원고 B은 초산부(분만경력이 없는 임산부)로서 2012. 5. 15. 00:25경 진통을 호소하며 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B에게 2012. 5. 15. 00:40경부터 태아심박동수 측정을 위한 태아안전검사(non-stress test, 자궁의 수축과 태아의 심박동수를 기록하여 태아의 상태를 감시하는 검사. 이하 약칭인 ‘NST’로 칭한다) 장치를 부착하였고, 또한 01:20경 경막외 자가조절진통시술(epidural PCA, 분만 과정에서의 국소마취를 위하여 산모의 요추부 경막 외부에 마취제를 투여하는 시술을 말한다. 통칭 ‘무통주사’라고도 하나, 이하에서는 ‘경막외 마취’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03:15경 원고 B의 조기 양막파열 및 태변 착색을 확인하고 산소를 주입하였다. 원고 B의 담당의사인 소외 D은 원고 B의 상태를 보고받고 03:20경부터 질식분만을 개시하였으며, 03:35경부터 포도당 생리식염액에 옥시톤(옥시토신 주사액의 상품명) 5단위 1㎖ 2앰플을 혼합하여 투여하였다. 4) 원고 B은 03:49경 망아를 출산하였는데, 망아는 출산 당시 울지 않고 사지가 처진 상태였으며 전신이 푸른빛을 띠고 청색증(cyanosis, 혈색소가 산소와 결합하지 못하여 환원적혈구가 증가되어 피부나 점막이 푸르스름한 빛을 띠는 증상)을 나타냈다.

또한 망아의 아프가(APGAR) 점수 출산 당시 신생아의 상태를 외모와 피부색깔(A), 맥박 수(P), 반사흥분도(G), 활동성(A), 호흡(R) 등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