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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노8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판결의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 이 사건으로 약 5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음주 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부인과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돌봐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 해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의 사촌인 H은 본인이 운영하는 호텔에 피고인이 숙박하며 근무할 수 있게 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