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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518211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6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용인시 수지동 B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3. 피고와 C건물 1차 6호 33.2평형 A타입에 관하여 총분양대금 490,678,000원(계약금 49,967,800원, 중도금 245,339,000원, 잔금 490,678,000원), 입주예정시기 2014. 5.으로 정한 건축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 25. 가계약금 100만 원, 2014. 2. 3. 계약금 1,000만 원, 2014. 2. 10. 나머지 계약금 38,967,800원 합계 49,967,800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신탁관리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피고가 2014. 5.경까지 착공은 물론 건축허가조차 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14. 8.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여 줄테니 ①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지요

청서, ② 피고와 관련한 인터넷 카페 활동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③ 계약금을 보관하는 신탁회사에 대한 자금집행요청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8. 13. 피고에게 계약해지요

청서, 확인서, 자금집행요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바. 그 후에도 피고가 여전히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2015. 6. 29.경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5. 8. 11. 원고에게 ‘기납부한 계약금을 시공사와 정산절차에 따른 후 반환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는 계약금 등 원고로부터 수납한 금액 전부에 관하여 반환시점까지 원고가 인정한 사업비를 공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