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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81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 01:00 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동네 주민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 내 집 앞에서 통화하는데 무슨 잘못이냐,

나도 신고한 사람을 신고 하겠다, 신고한 사람 나오라 고 해 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ㆍ 선원 신분 증명서 ㆍ 외국인 입국허가서 ㆍ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 이하 " 여권 등" 이라 한다 )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단속하면서 여권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 서( 성명 불상)

1. 확인서( 성명 불상)

1. 출입국 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 금형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89조 제 1호, 제 27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