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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1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3. 5.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2. 2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7. 1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4. 10.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에 있는 어느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머리로 2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 및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4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그 전과가 비교적 최근인 약 4년 정도의 기간에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2014. 7.에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 운전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