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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계동 306-76에 있는 북문대로 수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두 차례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080%)도 낮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앞서 본 전과들을 제외하면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