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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대주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 신 아파트 쪽에서 월드컵 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47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