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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7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추징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 2016 고단 108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다가 2017. 5. 17. 2016 노 1116 항소 취하를 하여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이다.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의 설시를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범죄사실 앞에 “ 피고인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