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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가합1151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5.부터 2008. 8. 20.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5.부터 2008. 8.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5.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C, D, E, F, 주식회사 G, H, I: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여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이익이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판결금으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5.부터 2008. 8. 2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