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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5 2017나417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2014. 6. 19. C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로서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C의 소개로 원고를 만나 2014. 6. 2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되, 5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500만 원은 2014. 7. 30.부터 2014. 11. 30.까지 매달 말일 100만 원씩 지급하며, 나머지 1,000만 원은 이후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고, 단 1회라도 지급이 지연될 경우 나머지 금액을 즉시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던 사실(이하 피고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의 내용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4. 6. 23. 이 사건 약정대로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4. 6. 2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였던 사실, 한편 피고는 2014. 7. 30.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1,50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10. 25. 제1심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장 진술을 통하여 청구원인을 다소 모호하게 진술한 바 있으나, 2018. 3. 15.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원인을 이 사건 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