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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6 2013노2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품을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찌르거나 긋지는 않았고 비교적 약한 강도로 그은 것으로 보이며 그 횟수도 한 번에 그친 점,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의 깊이도 0.5cm 정도로 깊지 않았던 점 등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상태에서 ‘죽여봐라’며 오히려 목을 들이미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