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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4 2014구합6521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3. 11. 16. 원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3. 11. 16. 원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11,829,5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2,365,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2013. 11. 16. 원고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65,692,620원 및 농어촌특별세 73,138,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3,484,44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696,8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각 세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2013. 12. 13. 피고 마산세무서장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40,292,960원 및 농어촌특별세 8,058,5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12. 20. 원고에 대하여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라. 피고 강남세무서장, 중부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 2처분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이후의 법을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이후의 시행령을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