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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1 2019고단54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2세)은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여, 37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0:40경 의정부시 D아파트 E호 내에서, 피고인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이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C의 오른 손 부위를 위 맥주병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 수부 중지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맥주병 표면에서 검출된 디엔에이 결과회보),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맥주병 1개(증 제1호 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 기록에 의하면, 위 맥주병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위 맥주병의 공동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해자 C으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맥주병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