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4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6. 20:4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료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를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D’라는 제목의 영상물(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여학생들의 나체 및 음부가 확인되는 영상물)을 다운받아, 이를 소지함과 동시에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 공소사실은 ‘배포’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불특정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은 ‘배포’가 아니라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영상CD, �쳐사진의 각 영상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IP 확인 및 주민등록료등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