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 되어 부적합 소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6. 1.부터 2003. 6. 30.까지 서울 강남구 000에서 "00"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데, 피고는 원고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판매 주식회사로부터의 매입액 30,14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경비라는 이유로 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5. 6. 3.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2005. 6. 2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했고, 피고가 2005. 7. 20.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2005. 10. 1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는데, 국세심판원에서 2006. 9.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그 결정문이 2006. 9. 28. 원고에게 송달되자 2006. 12. 28.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호증, 을 2~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에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 또한 심판청구를 거친 뒤의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인 2006. 9. 28.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06. 12. 28.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