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07. 05. 16. 선고 2006구합48141 판결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 되어 부적합 소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6. 1.부터 2003. 6. 30.까지 서울 강남구 000에서 "00"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데, 피고는 원고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판매 주식회사로부터의 매입액 30,14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경비라는 이유로 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5. 6. 3.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2005. 6. 2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했고, 피고가 2005. 7. 20.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2005. 10. 1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는데, 국세심판원에서 2006. 9.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그 결정문이 2006. 9. 28. 원고에게 송달되자 2006. 12. 28.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호증, 을 2~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에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 또한 심판청구를 거친 뒤의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인 2006. 9. 28.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06. 12. 28.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