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12062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D은 연대하여 50,000,000원을,
나.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4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