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등][집19(3)형,005]
가.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했고 동인으로 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도 이 말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묵비한 사실만으로는 반공법 제7조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나.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금품수수는 그 수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리지 않는다.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갑)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했고 동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도 이 말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묵비한 사실만으로는 반공법(폐)제7조 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피고인 1외 4인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5. 10. 선고 71노142 판결
원판결중 피고인 임경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장재성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동 피고인에 대한 명기에서 제1,2심 통산 미결 미결구금일수를 공제한 잔형기간에 상당한 일수를 본형에 산입하고,
피고인 김인봉에 대하여는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중 135일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 2의 변호인 임병수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피고인 2가 1969.9.17. 곽지리 이발관앞 노상에서 공소외 1로부터 그가 일본에 가서 반국가 단체구성원인 공소외 2를 만나서 회합했고, 동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귀국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뿐 아니라, 공소외 1로부터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지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 함으로써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으로 부터 지명을 받아 잠복하여때를 기다리고 있는 공소외 1의 목적 수행을 도왔다고 인정하여 피고인 2의 위 묵비행위를 반공법 제7조 의 편의 제공죄로 처단하였는바, 위와 같이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로부터 들은 말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여이를, 묵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아직반국가 단체구성원으로 부터 지령을 받아 잠복하고 있는 공소외 1의 목적수행을 도운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이런 경우에 반공법 제8조 , 또는 국가보안법 제9조 소정의 불고지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음은 모르되 반공법 제7조 의 기타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원판결은 위 법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피고인 장재성, 김두용의 국선 변호인 정의호의 상고 이유,
피고인 김인봉의 상고 이유 동 변호인 문인구의 상고 이유 제6,7점, 피고인 장재성, 동 변호인 이상혁의 각 상고 이유, 피고인 김두홍 변호인 이상혁의 상고 이유의 각 요지는 각 해당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의 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내지 중대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원판결 적시 증거 내지 원심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 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증거 취사선택에 채증법칙 위반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피고인 김인봉의 양형 과증의 주장은 본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 김인봉 변호인 문인구의 상고 이유 제1,2,3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은 원심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 열거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고 소론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만이 유일한 증거가 아님이 명백 하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본건에 있어 소론 이순구 작성의 긴급조사 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증거에 의하여도 김인수가 조총련게 조선인 상공회 사무국장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 함으로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5점에 대한판단,
상고 논지에 지적하는 시한은 원심이 채택하지 않은 것이고 소론 보고서, 진술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원심 사실 인정이 위법이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니,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 3의 변호인 문인구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 피고인의 김인수가 조총련게 분자임을 알았다는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위와같은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설시가 있으나, 원판결 전체의 취지는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에 의하여 김인수가 반국가 단체구성원인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고 다시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본건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위반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바 임으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피고인의 위 자백과 이에 대한 보강증거를 종합하여 인정 하였음에 귀착됨으로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한판단,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금품수수는 그 수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리지 않고,일체의 금품 수수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본원판례( 1962.4.4. 선고 62도24 사건)로 하는 바임으로 원심이 피고인 3이 반국가 단체 구성원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원판시와 같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토지 매매 계약을 성립토록 함으로서 대남공작 활동에 편의를 제공한 행위를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의 금품수수와 반공법 제7조 의 편의 제공의 두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