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19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20:0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 제 12 하 수용 동 B 안에서, 피해자 C(56 세) 과 피해자의 살인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살인은 어쨌든 정당화될 수 없다” 는 취지로 말한 것을 기화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무릎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자술서 (C)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의 공격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막은 것으로 정당 방위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쌍방 폭행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