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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8가합537628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이다

(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디자인, 이 사건 제2디자인’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1) 이 사건 제1디자인 가)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C / D / E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다용도 보관함 다) 디자인의 설명 요지: 본원 디자인은 직육면체의 보관함 내부에 의류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의 물품을 넣어 보관하고, 양측에 구비된 손잡이를 이용하여 보관함을 휴대하여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임. 본원 디자인은 보관함의 전면부에 투명한 재질로 이루어진 투명창이 형성되어 보관함 내부에 구비된 물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임. 라) 도면: 별지2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 도면 중 이 사건 제1디자인 부분과 같다. 2) 이 사건 제2디자인 가)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F / G / H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다용도 보관함 다) 디자인의 설명 요지: 본원 디자인은 내부에 의류, 생활 용품 등의 다양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다용도 보관함에 관한 것임. 본 디자인의 상면과 정면 및 좌측면에는 보관함의 내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퍼를 이용하여 개폐 가능한 덮개가 구비되고, 전면과 좌측면에는 내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2개 또는 1개의 투명창이 구비됨. 라) 도면: 별지2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 도면 중 이 사건 제2디자인 부분과 같다.

나. 피고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도소매 및 수출입업,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 등록 무렵인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별지1 피고 제품들 목록 기재 각 제품(이하 ‘피고 제품 1’ 내지 ‘피고 제품 7’로 각각 특정하고, 통틀어 ’피고 제품들‘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