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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0 2017노13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비록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9. 14. 자 참고자료 제출 서에서 피고인이 원심 선고 이후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타 행 송금 의뢰 확인 증 1부, 거래 명세표 1 부를 제출하였고, 2017. 12. 13. 자 선고 기일연기 신청서에서 피고인이 추가로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타 행 송금 의뢰 확인 증 2부, 거래 명세표 1 부를 제출하였는데, 2017. 12. 13. 자 선고 기일연기 신청서에 첨부된 위 입증자료 중 타 행 송금 의뢰 확인 증 1부, 거래 명세표 1부는 앞서 2017. 9. 14.에 제출한 입증자료와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선고 이후에 300만 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

한편, 이 사건 피해액이 2,750만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