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7 2016고합193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빌딩 202호에 있는 E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3. 8. 03:55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H(여, 38세) 등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귀가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다른 일행들은 모두 자리를 떠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8. 05:25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호텔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2. 둘째 주 불상일 03:00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 부근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셋째 주 불상일 03:00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 부근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넷째 주 불상일 03:00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 부근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