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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30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2. 08:19경 남양주시 B 아파트 2808동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C(만25세, 여)이 승강기를 오래 동안 잡고 있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