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3.31 2017노12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이 2017. 2. 7.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합 4, 206( 병합)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7. 2. 15.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의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2. 15.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마지막 부분에 “1. 판시 범죄 전력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죄는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