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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30 2016고단50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자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위 여성들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고,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위 여성들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다음 러시앤캐시 등 인터넷 신용대출업체로부터 위 여성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여성들 몰래 위 대출금을 출금하는 일련의 과정을 기획ㆍ관리하는 총책, D은 E과 함께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우리은행 외주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파일을 편집하는 일을 제공함으로써 위 여성들로 하여금 실제 취직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위 여성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근로계약서, 신분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는 개인정보수집책, F은 G와 함께 위와 같이 위 여성들 모르게 그 명의 계좌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미리 위 여성들 명의로 개설한 모바일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는 인출책, H은 휴대폰 업체로부터 본인확인을 위해 걸려온 전화를 받아 위 여성들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여성들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는 대포폰 공급책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