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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11 2020고단59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B 주식회사의 운전사 C은 1994. 2. 25. 13:56경 도로구조의 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 10톤, 총중량 40톤 이상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충남 아산군 배방면 중동리 소재 623호 지방도로 상에서 위 회사의 D 15톤 덤프트럭의 제2축에 축중 11.95톤이 되도록 석분등을 적재하여 과적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과적운행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1.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