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360 | 방위 | 1991-12-11
국심1991서1360 (1991.12.OO)
방위
경정
86년도 및 8O년도에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자산가액평가는 당해 각 부동산의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 현재의 기준시가로 경정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심1988중03O2
송파세무서장이 91.1.4 결정고지한 증여세 208,083,340원(86년
도분 46,210원, 8O년도분 42,3O6,0O0원 및 88년도분
165,661,060원의 합계금액) 및 동 방위세 41,616,660원(86년도
분 9,OO0원, 8O년도분 8,4O5,210원 및 88년도분 33,132,210원의
합계금액)의 과세처분은 86년도 및 8O년도에 취득한 부동산
은 그 증여세신고기한의 다음날 현재의 기준시가로 그 증여
자산가액을 평가하고 8O년도 증여자산가액에서 4,OOO,016원을
88년도 증여자산가액에서 30,518,2O4원을 각각 차감하여 각
연도별 과세표준금액과 그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번지 소재 OO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6.OO.13 부터 88.6.3 까지의 기간중 충청남도 공주군 장기면 OO리 OOOOO 소재 전외 20필지의 대지 및 임야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는 2개의 주택(별표1 명세서 참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남편인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위 부동산을 부과당시(89.5.23)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1.1.4 증여세 208,083,340원(86년도분 46,210원, 8O년도분 42,3O6,0O0원 및 88년도분 165,661,060원의 합계금액) 및 동 방위세 41,616,660원(86년도분 9,OO0원, 8O년도분 8,4O5,210원 및 88년도분 33,132,210원의 합계금액)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3.4 심사청구를 거쳐 91.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6.OO.13 부터 88.6.3 까지의 기간중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8O년도 및 88년도중에 OO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수령한 근로소득, 86년도 및 8O년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별표2 명세서 참조),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OOO,000,000원 및 아파트[송파구 OO동 OO소재 OOOOO OOO OOOO (4O평형)] 전세보증금(50,000,000원)의 반환금등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모든 행위는 청구외 OOO이 행하였다”라고 청구인등이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등을 상대로한 직접적인 조사는 실시한 바가 없으므로 전시 국세청장의견은 사실과 다르며, 또한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건 조사일 현재(89.5.23)를 기준일로 하여 평가하였으나 86년도 및 8O년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전산과세자료는 증여세신고기한전에 처분청에 접수되었으므로 그 평가기준일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영수한 근로소득, 86-8O년도의 기간중에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대금, 아파트를 담보로 한 채무와 기타사채 및 전세보증금의 반환금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납득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에 관한 모든 행위는 청구외 OOO이 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86.OO.13 부터 88.6.3 까지의 기간중 취득한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등을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86.OO.13 부터 88.6.3 까지의 기간중 취득한 부동산(별표1 명세서참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조사일 현재(89.5.23)의 기준시가로 증여자산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는 바, 그 근거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세무조사는 별도로 실시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득자금원으로 근로소득, 부동산처분대금, 사채 및 전세보증금 반환금등을 제시하고 있어 먼저 이들 자금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급여소득
청구인이 제시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8O.4.1 부터 88.12.31까지 OO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3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그 급여에 대한 원천세(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매월 6,O10원씩 원천징수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월급여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293,290원(300,000원-6,O10원)으로 8O년도에는 2,639,610원(293,200원×9개월)이 되고 88년도에는 3,519,480원(293,290원×12개월)이 된다 할 것[상속세기본통칙 94... (29-2) 제5호 동지]이나 88년도의 경우 O월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없으므로 88년도 급여소득중 O월분 이후의 급여소득 1,O59,O40원은 취득자금원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나. 부동산처분대금
처분청은 청구인이 86.OO.23 부터 88.6.3 까지의 기간중 취득한 23건의 부동산을 모두 증여자산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부동산중 일부는 처분하였으므로 그 처분대금은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청구인이 86.OO.23 부터 88.6.3 까지 취득한 부동산은 모두 23건이고, 그 부동산중 처분한 부동산은 14건인 바(별표1의 명세서 참조), 처분청이 위 취득부동산을 모두 증여자산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이상 증여세등이 과세된 부동산의 처분대금은 그 자금출처로 인정함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88중3O2(88.6.23) 동지].
다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한 부동산의 대금중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처분청이 증여자산으로 인정한 부동산중 최후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이 88.6.3이므로 그 이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대금으로 한정함이 합당하다 할 것이며 그 명세서는 별표2와 같다.
다. 사채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88.4.2O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50,000,000원과 88.4.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50,000,000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위 두사람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그 내용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서나 금융자료등 납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를 그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라. 전세보증금
청구인은 송파구 OO동 OO 소재 OOOOO OOO OOOO(43평형 아파트로 이하 “종전아파트”라 한다)에서 50,000,000원의 보증금을 주고 85년 2월부터 89년4월까지 전세로 살다가 89년 5월 송파구 OO동 O 소재 OOOOO OOO OOOOO를 취득(49평형아파트로 이하 “신아파트”라 한다)하여 이사하였는 바, 종전아파트의 전세보증금반환금으로 신아파트취득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그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아파트의 전세보증금반환금 50,000,000원을 신아파트의 취득자금조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종전아파트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와 85년 2월당시 작성하였다는 전세계약서(그 당시 전세보증금은 50,000,000원으로 되어 있음)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당 심판소에서 종전아파트 인근의 부동산중개인들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43평형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25,000,000원 내지 30,000,000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은 그 당시의 시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세대가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세대주가 계약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임을 감안해 볼 때 그 전세보증금이 청구인의 자금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한 이를 신아파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86.OO.13 부터 88.6.3 까지의 기간중 모두 23개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금원중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급여소득 4,399,350원(8O년도분은 2,639,610원이고, 88년도분은 1,O59,O40원임)과 부동산처분대금 30,365,940원(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였고 8O년도분은 1,60O,406원이고, 88년도분은 28,O58,534원임)인 바, 이들 취득자금원은 각 연도별 증여자산가액에서 각각 차감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86년도 및 8O년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처분청이 조사시점인 89.5.23 을 기준일로 하여 자산가액을 평가하였으나 처분청은 증여세신고기한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전산과세자료를 접수하였으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자산가액평가일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어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의 증여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최초로 그 수증자산이 있음을 안 년월일이 언제인가를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86년도 및 8O년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전산과세자료를 그 증여세신고기한전에 모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86년도 및 8O년도에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자산가액평가는 당해 각 부동산의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 현재의 기준시가로 경정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상속세기본통칙 60-2... (9) 제1항 본문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표 2 ]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동산 처분명세서
년도 | 부 동 산 | 양도일 | 양도당시 기준시가 (원) |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
8O년도 | 공주군 장기면 OO리 산 OOOO 산 OOOO OOOOO | 임야 〃 전 | 2,813 1,O03 1,825 | 8O.3.6 〃 8O.3.30 | 466,958 282,698 85O,O50 |
계 | 1,60O,406 | ||||
88년도 | 군산시 OO동 OOOOO 송파구 OO동 OOOOO 서천군 비인면 OO리 산 OO 서천군 서면 OO리 산 OOO | 대지 대지 주택 (소계) 임야 〃 | 109.25 131.82 O4.1 16,529 8,264 | 88.2.23 88.5.2 〃 88.5.20 88.6.O 원인일 { } 88.5.6 | 1,3OO,000 20,9O2,693 5,55O,500 26,530,193 6OO,5O3 305,O68 |
계 | 28,O58,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