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9 2017고정13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 1 층 소재 자동차광택 업체인 ‘C’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5. 17:15 경 위 C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용적 96.92㎥) 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사업자 수사 의뢰, 적발인 진술서, 위반 확인서,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 항,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