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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1089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6. 2. 23.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6. 3. 5.부터 2018. 3. 4.까지, 임대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과 동업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매수하여 2017. 5. 16.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들이 2017. 5. 5.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7. 7.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인도를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 B에게 발송하였고,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차임지급 독촉과 임대차계약 해지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에 의하여 2017. 7. 14.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B은 2017. 5.부터의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8. 4. 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에게 월 차임을 모두 지급하여 연체된 차임이 없고, 그 전 소유자가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