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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25 2019고정8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항 인근의 장소에서 무신고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부터 단속시점인 2018. 10. 7.까지 경형 트럭차량(차량번호 B)에 와플조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와플, 땅콩빵, 국화빵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평균 1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식품접객영업을 하여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