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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8 2016가단1111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5. 12. 8.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23만 원(후불), 임대차기간 2017. 12.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아래 나.항과 같다. 2) 피고 피고는 1개월분 차임을 연체하던 중, 2016. 2. 10. 원고에게 연체한 1개월분 차임, 앞으로 내야 할 4개월분 차임, 전기요금을 더하여 142만 원을 주었다.

원고는 위 돈을 받으면서 차임 장부에 적어 두겠다고 하였으나, 1시간 뒤 술을 마시고 다시 피고를 찾아와 차임을 달라고 하는 등 피고로부터 차임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채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증명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28176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원고에게 차임을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끝났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2015. 12.분 ~ 2016. 4.분 연체차임 115만 원(23만 원 × 5개월)과, ③ 2016. 5. 9.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