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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3.선고 2019고정1037 판결

편의시설부정이용,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2019고정1037편의시설부정이용,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사

문희주(기소), 김나영(공판)

판결선고

2019, 11. 13.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8. 9. 27. 22:31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지하철 1호선 장전역에서 역무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개찰구를 뛰어넘거나 비상시 사용하는 목적의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방법으로 개찰구를 통과함으로써 탑승장소를 알 수 없는 역부터 위 장전역까지의 지하철 이용 최소요금 1,3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이때부터 2019.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산도시철도 지하철을 이용하고 합계 14,300원 상당의 지하철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컴퓨터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9. 4. 1. 08:39 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장전 역에서, 지하철 이용요금을 계산하기 위해 피해자인 부산도시철도공사가 설치한 개찰 구 단말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딸이 사용하는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갖다 대어 이용요금 650원을 결제함으로써 정상요금 1,300원과의 차액인 650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 이용요금을 결제하여 합계 3,250원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가운임납부안내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