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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938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4. 03: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옆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25세)과 서로 상대방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5세)이 피고인을 만류하려고 다가가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