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2억 9,800만 원의 고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1억 5,000여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이전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30여 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