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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가합5446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사이에, C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하여 다음 표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보증번호 채권자 약정일 보증기간 보증금액 D 기업은행 2013. 10. 16. 2013. 10. 16. ~2021. 10. 15. 미화 1,620,000달러 E 우리은행 2014. 5. 20. 2014. 5. 20. ~2016. 10. 21. 보증기한이 당초 2014. 10. 24.에서, 2014. 10. 23.자 변경계약에 따라 2015. 10. 23.로, 2015. 10. 22.자 변경계약에 따라 2016. 10. 21.로 각 연장되었다. 760,000,000원 보증금액이 당초 1,000,000,000원에서, 2015. 10. 22.자 변경계약에 따라 760,000,000원으로 감축되었다. F 2014. 5. 20. ~2016. 10. 21. 보증기한이 당초 2014. 10. 24.에서, 2014. 10. 23.자 변경계약에 따라 2015. 10. 23.로, 2015. 10. 22.자 변경계약에 따라 2016. 10. 21.로 각 연장되었다. 800,000,000원 G 2014. 5. 20. ~2016. 5. 19. 보증기한이 당초 2015. 5. 19.에서, 2015. 4. 30.자 변경계약에 따라 2016. 5. 19.로 연장되었다. 900,000,000원 H 신한은행 2015. 4. 3. 2015. 4. 3. ~2018. 4. 2. 1,350,000,000원 2) C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3) C의 대표이사인 B은 C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B과 그 배우자인 피고는 2014. 1. 25.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총 매매대금 2,800,000,000원에 각 1/2 지분씩 매수하고, 2014. 4. 10. 위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B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