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13 2018고정38

문화재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는 익산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7년 6월 말경 익산시 D 임야 일부(약 800㎡)에서 위 임야와 연결되는 진입로를 재개설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수목 수그루를 제거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는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불법행위(불법산림훼손) 신고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보고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 토지에는 종전에 진입로로 사용되던 산길이 나 있었으나 그 위로 수목이 우거지면서 위 토지는 입목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되고 있었고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산지에 해당하는 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경작하던 고구마밭 위쪽에 있던 흙을 아래쪽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서 수목을 제거하여 진입로를 재개설한 다음 덤프트럭의 통로로 사용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산지인 위 토지를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에서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