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19나86662
근저당권말소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말소등기는 어떤 등기의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 해당 등기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하므로,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청구취지 기재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심 변론종결 전인 2019. 12. 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