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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4006

도박장소개설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D, E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F를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D, E의 I과의 공동범행: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도박판 전체를 기획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책임자인 ‘창고’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현장에서 화투 패를 분배해 주는 ‘마개’ 역할을, 피고인 D는 도박장소 입구에서 단속 등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문방’ 역할 및 도박참여자들에게 박카스 등을 판매하는 ‘약쟁이’ 역할을, 피고인 E는 ‘문방’ 역할을, I은 도박 현장에 있으면서 도박 참여자들에게 커피, 음료수 등을 파는 ‘주방’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I은 2015. 8. 9. 21: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식당’ 2층에서 L 등 30 ~ 40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바닥에 군용모포를 깔고 중간에 선을 그은 후 양쪽에 O, X 표시를 한 다음 양쪽에 화투 3장씩 바닥에 뒤집어 놓고, 도박참여자들로 하여금 O, X 표시 중 한쪽에 최소 2만원부터 최고 액수 제한 없이 도금을 걸게 하고, 피고인 A은 배팅금액이 적은 금액에 참여한 다음 화투패를 뒤집어 각 패의 합한 금액의 끝자리가 낮은 쪽의 도금을 높은 쪽에 분배해 주되 배팅금액이 적은 쪽이 승리하면 도박참여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을 가져가고, 배팅금액이 큰 쪽이 승리하면 모자라는 금액을 피고인 A이 메꾸는 방법으로 도금을 배당하고, 각 패의 합한 금액의 끝자리가 0 또는 9일 경우 이긴 쪽에 지급할 금액의 10%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40 ~ 50회에 걸쳐 판돈 합계 4,400만 원 상당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