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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08 2016고단1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공소장에는 ‘2010. 11.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전과에 관한 아래 증거에 의하면 ‘2010. 12. 27.’ 오기라는 것이 분명하다.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 공소장에는 ‘1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역시 판시 전과에 관한 아래 증거에 의하면 ‘350만 원’ 오기라는 것이 명백하다.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대원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KR모터스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111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는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처리된 점, 오토바이 운전 범행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