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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23 2020고단7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2013.경부터 연인관계였으나, 피해자는 2017.경 피고인의 여자 및 돈 문제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헤어질 수 없다며 1~2달 간격으로 피해자를 계속 찾아가 교제할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는 2020. 2.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찢어 죽일 년 너 오늘 아가리 찢어버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무서워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피신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 전송행위 등에 대하여 2020. 4. 7. 전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전화로 연락하거나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근무지를 수회 방문하였으나 피해자와 만나지 못하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2. 27. 15: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까지 간 다음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열리지 않자 전화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카드키를 새로 만든 다음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안방 책상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약 2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종이 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4. 7. 18: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던 중 현관에 CCTV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