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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1 2015노13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3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400만 원 이상이며 범행방법도 계획적이었던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약식기소될 무렵에도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의 부 진명효가 피해자들 중 6명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 금액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