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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7.23.선고 2015고정614 판결

과실치상

사건

2015고정614 과실치상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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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희주 ( 기소 ) , 이혜미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오승민 ( 국선 )

판결선고

2015 . 7 . 23 .

주문

1 . 피고인을 벌금 1 , 000 , 000원에 처한다 .

2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3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4 . 소송비용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 6 . 27 . 20 : 30경 의정부시 신곡동 에버빌아파트 앞 중랑천 자전거도로 에서 피고인 소유의 크기 약 40cm 가량인 애완견을 데리고 걷게 되었다 . 그런데 그곳은 자전거도로로서 자전거의 출입이 잦은 곳이므로 애완견의 출입이 금지되어야 하고 만약 애완견과 함께 걷게 되었다면 애완견에 목줄을 착용하는 등으로 자전거와의 충돌을 방 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애완견에 목줄을 하지 않아 애완견 으로 하여금 위 자전거도로를 뛰어다니게 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운전해 오는 피해 자 ( 20세 ) 로 하여금 갑자기 뛰어든 위 애완견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급정거를 하면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

1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1 . 소송비용 부담

판사

판사 김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