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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307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 2016. 1. 4.자 2015차101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에 “피고(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는 C로부터 2014. 5. 30.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차용하였는데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6. 1. 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는 C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아 위 지급명령은 2016. 1. 21. 확정되었다.

나. C은 2018. 8.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2018. 8. 9.경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D이던 소외 E의 부탁으로 2013. 5. 30. C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 금원을 E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송금하였던 것으로, C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C이 D인 E에게 뇌물로 교부한 금원일 뿐, 원고가 C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